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저소득계층에 대해 별도 절차 없이 현금지원 등이 가능토록 하는 긴급지원제를 10월부터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 확대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1,800명을 올해 안에 충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지원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지자체장이 저소득과 가장의 사고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이 확인된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해 의료·생계·주거와 관련한 금전·현물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이들이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무료 직업훈련, 급식지원, 가정문제 상담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총 24만1,000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소요 예산 553억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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