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협상에서 중국 측의 쌀 수입 쿼터를 줄이는 대신 한중간 사과, 배의 검역절차를 완화하는 협상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됐고, 12월에 양국간 이면합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 이방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쌀 협상에서 중국과 맺은 부속합의서 원문을 열람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김하중 주중 대사 명의로 올해 1월31일 중국 상무부장 앞으로 보낸 외교문건에는 "양국은 2004년 12월, 별첨된 ‘한중 양자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사항’의 내용과 같이 식물검역과 조정관세 등 양자 현안에 대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적시돼 있다.
별첨된 ‘한중 양자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사항’ 문건에는 ▦2004년 7월 식물검역 예비위험평가착수 ▦8월 신속평가위원회 설치 합의 ▦9월 신속평가위원회 조속 추진위한 정례협의회 구성 등 양국간 검역 절차 완화를 위한 협력사항의 일정도 적혀 있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이 의원은 "이는 이미 지난해 7~9월 사과 배 검역 절차 완화 논의가 진행됐고 연말에 합의가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농림부는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일관되게 동식물검역절차 및 검사기준 완화 등에 대한 부대합의는 없었다고 국회에 보고해 왔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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