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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종일 공방…22일까지 원문 비공개 열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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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종일 공방…22일까지 원문 비공개 열람키로

입력
200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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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쌀 개방 이면합의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집트 인도 등 5개국과의 부가합의서 원문 공개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이면합의 내용이 더 있을 것"이라며 "합의서 원문을 공개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문서는 쌍방간 협정으로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선 안 되는 사항"이라며 "국내법 상으로도 3급 비밀인 이 문서를 공개할 수 없으나, 비공개 리에 의원들이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버텼다. 우리당 의원들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비공개 회의에서 열람하자"며 정부측을 엄호했다.

여야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비공개 보고가 끝난 후 오전 2시간 내내 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정회에 들어갔다. 오후 들어선 농해수위 차원에서 부가합의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내자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공방까지 벌어졌다. 결국 여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2일까지 농해수위 소위원회 회의실에 이행계획서와 부속합의서를 비치해 의원들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의서를 열람하고 나온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쌀 이외의 부가적인 합의는 전혀 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이미 그때도 중국과 사과 배 등의 검역절차 완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부가 합의서 원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번역본과의 대조 작업이 필요한 만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은 "양국간 쌍무협상은 외교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일방적 합의서 공개는 외교적 신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며 합의서 공개에 반대했다. 같은 당 이시종 의원도 "부속합의서는 이면합의와는 다른 것이고 마늘협상 파동 당시의 이면합의 개념과도 다르다"며 "국정조사까지 가야 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농해수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4당 농촌출신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쌀 협상이 이면합의 등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은 당론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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