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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기극 법원도‘아차차’/노숙자 명의 허위 임금체불 회사 법원경매에 넘겨 체임 2억6,0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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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기극 법원도‘아차차’/노숙자 명의 허위 임금체불 회사 법원경매에 넘겨 체임 2억6,000만원 가로채

입력
2005.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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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15일 부도회사를 인수한 뒤 노숙자 등의 명의로 허위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법원경매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H건설사 부대표 김모(56)씨와 건설현장 소장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대표 김모(50)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4월 부도난 H건설사를 헐값에 인수하면서 각각 대표와 부대표, 건설현장 소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현장소장 김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가 근로자 42명의 3개월치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허위로 고소했으며 사장 김씨는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사장 김씨는 지난해 10월 H건설사를 법원경매에 넘겼으며 법원은 회사를 인수한 은행에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명령,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법원경매에 넘어가면 체불임금이 최우선으로 배당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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