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에 힘이 실리게 돼 노동부와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A5면
인권위는 14일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며 "노동인권의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선 기간제 법안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사유제한 규정을 두고, 사용기간도 일정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안은 사유제한 없이 3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노동계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년으로 사용기간을 제한할 것을 주장,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인권위는 또 법안에 노동계가 요구해 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정부 파견법안의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파견근로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토록 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