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14일 통과됐다. ★관련기사 A12면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각)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결의안을 53개국 대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30, 반대 9, 기권 14로 통과시켰다. 유엔인권위는 2003년과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기권표를 던졌다. 최혁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간 신뢰구축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작년에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도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기권배경을 설명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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