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외국계 펀드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국부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계 자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향후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및 세금 추징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3면
14일 국세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부터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의 한국사무소에 직원들을 파견, 각종 자료 수집 등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펀드는 크게 볼 때 2개로, 과세 소득이 발생했고 세금 신고기한이 지난 곳"이라며 "국제 자본거래 과정에서 부당이익이 있었는지 밝힐 계획이나, 외국계 기업의 경우 내부 자료 검토 만으로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계 자본이 론스타 외에 칼라일 펀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면서도, 한 펀드에 여러 법인의 자본이 몰리는 펀드의 특성상 조사 대상 법인이 6~7개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계 펀드가 우리나라와 외국 간 조세협정 조항을 악용, 조세피난처 등에 법인을 설립한 뒤 과세를 피해 나가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자클럽 조찬 강연’에서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은 국내·외 자본 구분 없이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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