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4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 관련자 1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에는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등 전·현직 철도청 간부 4명 외에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을 최초로 계획했던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수배 중인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이 포함됐다.
한편 철도교통진흥재단이 러시아 사할린 유전인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이미 유전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현지 대학교수인 김모 박사는 지난해 9월 사할린 6광구 유전과 관련된 러시아 유전 관련법과 개발 참여업체 현황, 인수대상회사의 회계보고서 등을 검토, 회사 부채나 경영 투명성 결여 등의 이유를 들어 철도재단의 인수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후 당시 철도재단 이사였던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은 이 보고서를 철도청이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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