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도시 최소면적 100만평으로 완화/ 미분양 단지 등 많을 경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도시 최소면적 100만평으로 완화/ 미분양 단지 등 많을 경우

입력
2005.04.15 00:00
0 0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중에서 미분양 또는 미개발된 단지가 많은 곳에 한해 기업도시 조성 최소면적 기준이 15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를 위해 2월 입법예고된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이 같은 예외조항을 뒀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의 규모가 100만평에 못 미치지만 주변 땅을 사들여 100만평을 넘어설 경우 기업도시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송영웅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