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중에서 미분양 또는 미개발된 단지가 많은 곳에 한해 기업도시 조성 최소면적 기준이 15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를 위해 2월 입법예고된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이 같은 예외조항을 뒀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의 규모가 100만평에 못 미치지만 주변 땅을 사들여 100만평을 넘어설 경우 기업도시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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