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와 검찰의 형사처벌이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는 13일 ‘국내 분식회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감원의 사소한 지적 사항이 소송 대상이 되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2~2003년 금감원 감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34건 가운데 주석 미기재(20건), 회계처리 오류(15건), 기타(6건) 등 총 41건은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시의무 위반 15건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은 "금감원이 사소한 회계 오류까지 칼을 들이대고 무겁게 처벌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기업은 이미지 손상 등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주석 미기재 등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업들의 수정 공시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계 처리상 오류가 고의적인 경우에만 금감원이 공표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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