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비리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아온 현직 검사장에 대해 정기인사 때 참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민간인사를 중심으로 최근 발족한 감찰위원회가 즉각적인 보직변경 수준의 강도 높은 징계를 권고했다.
감찰위가 감찰시효(2년)가 경과된 점을 감안해 파면 정직 견책 경고 등 법규상의 공식 징계방법과 다른 안을 내놓음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1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감찰위 발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감찰조사를 받아 온 A검사장의 비리의혹에 대해 감찰시효가 경과한 점 등을 들어 인사 때 반영하겠다는 정도의 징계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A검사장이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기업인이 검찰수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무마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사실만 확인하고 금품수수 의혹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감찰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지휘권 남용"이라며 한직으로의 보직변경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A검사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놓고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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