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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중심 재판 '파행'/ 법원 檢 수사기록 제출거부에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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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중심 재판 '파행'/ 법원 檢 수사기록 제출거부에 재판 연기

입력
200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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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겠다며 표방한 공판중심주의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첫 적용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증인에게 신문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열기로 한 재판을 취소했다.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검찰의 증인신문사항만이라도 해당 증인의 출석일 2~3일 전에 미리 제출토록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수석 부조합장 최모씨에 대한 신문사항을 "민감한 사안이 많아 미리 공개할 경우 증인과 변호인이 진술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최씨에 대한 신문 기일을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15일 출석이 예정된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검찰이 끝까지 신문사항을 내지 않을 경우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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