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에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조선일보 문갑식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이 안되지만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KBS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12월 문씨가 조선닷컴이 운영하는 기자 블로그에 ‘신문시장이 망하게 된 이유’라는 글을 올리면서 KBS 여성 아나운서를 ‘접대부’에 비유하자 문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