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취업비자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64·사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특파원)에 대해 범칙금 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구로다 지국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불러 범칙금 800만원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며 그를 불법고용한 서강대에 대해서는 이미 범칙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초부터 서울 특파원을 담당하고 있는 구로다 지국장은 지난달 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정례브리핑 때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 데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인지, 또는 정상적인 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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