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이어 GM대우차도 근로자를 불법파견해오다 적발됐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GM대우차 창원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된 6개 협력업체 소속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노무관리, 작업지시 등을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등 불법파견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파견이란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 근로자를 파견,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GM대우차에 대한 조사에서 현대차와 유사한 불법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가 조만간 회사측에 불법사실을 통보하고 시정계획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GM대우차노조 창원지부는 올 1월 말 불법파견에 대한 집단 진정을 냈으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이 사건에 대해 두달 동안 조사를 벌여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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