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일괄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층고가 20~25층 이하로 제한되고 용적률도 10%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돼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최고 30만원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상규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은 12일 "판교 신도시 중에 동판교는 인근 성남비행장의 고도제한으로 70m(25층) 이하로, 서판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층 이하로 아파트 높이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부처간의 협의에 따라 판교 전체 가구수가 2만9,700가구에서 2만6,800가구로 줄어 용적률도 평균 10%포인트 가량 낮아지게 됐다"며 "용적률 조정은 이달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판교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축소(160→150%)에 따라 분양업체가 산정하는 분양 원가 산정에서 토지 비용이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어 전체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당초 판교 신도시 25.7평 이하 원가 연동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토지비 500만원과 표준건축비·부대비용 350만~400만원 등을 합쳐 약 900만원 정도로 예상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용적률 축소로 토지비용이 10%포인트 정도 상승할 경우 산술적으로 평당 약 30만원 정도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적률이 줄어 전체 가구수가 10%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층고 제한은 이와는 관계없이 성남 비행장의 고도제한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적률이 줄어도 토지 감정가가 변하지 않으면 분양가 인상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분양가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