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부(황진효 부장판사)는 12일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박모(19)군 등 고교생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성폭행 정도와 횟수 등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고교생으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교화 가능성도 남아 있어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군 등은 소년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가정이나 소년원에 수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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