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 간 합병을 둘러싸고 ‘차입금 인수(LBO)’ 방식에 대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브릿지증권 이사회가 결의한 합병결의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브릿지증권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추가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브릿지증권 이사회는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 간 합병비율을 1대 0.519로 정했으나 전자는 시장가치, 후자는 자산가치에 수익가치를 더한 본질가치로 계산해 브릿지증권은 저평가, 리딩투자증권은 고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자사주를 제외한 현재 자산가치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면 브릿지증권 이사회의 결의 수준보다 크게 낮은 ‘1대 0.184’에 불과하다는 것이 센터의 분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정원 운영위원장은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투기자본 BIH만 높은 차익을 올리고 소액주주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BIH와 외국인 이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유상감자와 매각의 불법성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