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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민생범죄 수사 자율권"/ 檢·警 수사권조정자문委, 19개 권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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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민생범죄 수사 자율권"/ 檢·警 수사권조정자문委, 19개 권고안 제시

입력
200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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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상정된 35개 안건 중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자율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 대해 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 핵심쟁점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관련기사 6면

합의안에 따르면 절도·폭력·협박 등 민생치안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최소화해 경찰의 수사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사범 등 정형화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검찰이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지휘를 맡게 되는 사건은 연간 111만건에서 40만건으로 대폭 줄어든다. 검사에게 보고하는 ‘주요사건’유형도 종전 22개에서 공안, 살인,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12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검사의 경찰서 유치장 감찰도 3개월에 1회로 축소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형사소송법 195조(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와 196조(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를 폐지해야 한다는 경찰 주장은 검찰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과 치안감)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 소속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검찰 제안 역시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경은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5월 중 검·경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이 주요 안건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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