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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소음 경범죄로 처벌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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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소음 경범죄로 처벌할 일인가

입력
200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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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을 적용,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이 뛰놀거나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도 인근소란 행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급증하는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치고는 매우 즉흥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다. 어떤 기준으로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고통은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 피아노와 TV 소음,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 등 소음행태도 다양하다. 아랫집은 윗집의 소음에 잠을 설치고, 윗집은 아랫집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 고성이나 말다툼으로 얼굴을 붉히는 건 다반사고, 심하면 소송사태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웃을 사촌이 아니라 원수로 만드는 게 소음 분쟁의 현실이다. 법원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분쟁에 대한 옮고 그름을 가릴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층간 소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전체 인구 4,800만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층간 소음 분쟁을 언제까지 윗집, 아랫집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할 수는 없다. 지난해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바닥구조 설계에 소음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 600만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층간 소음을 해결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에 층간 소음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시민단체 등에서 캠페인 등을 통한 대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의 악몽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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