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부실 방지를 위해 고금리 예금 유치나 과도한 부동산 여신 행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악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향후 지도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수신금리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 고금리 예금 유치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은 경기 변동에 따라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여신 분류 때 요주의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여신 집중도가 일정 비율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선 밀착 상시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벌여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와의 1대 1 면담 ▦확약서 징구 ▦양해각서(MOU) 체결 ▦적기시정조치 가동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 중인 부산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고, 예금보험공사와의 조율을 거쳐 제3자 매각이나 청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플러스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감독 기준에 미달해 1월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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