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전화(060) 문자메시지’로 불리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이용자들의 수신동의 없이 보낸 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옵트_인’ 제도(Opt-in·수신자가 동의해야만 문자메시지나 팩시밀리를 보낼 수 있는 제도로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적용 이후 첫 검거 사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성인전화로 연결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 전화통화가 이뤄지면 고용된 여성들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속여 통화하게 하거나 미리 녹음된 음란성 통화내용을 들려주는 수법으로 요금을 받아낸 C텔레콤 대표 엄모(40)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무등록 통신업체를 차려 문자메시지 수만건을 무작위로 보낸 5개 스팸 문자메시지 발신업체 대표 5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개 업체 관련자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060 문자메시지 수백만건을 ‘웹투폰(컴퓨터에서 전화로 전송)’ 방식으로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 통화가 연결된 수신자에게 통신료 등을 받아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엄씨는 특히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고객이 ‘폰팅’상대 여성과 통화한 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뒤 이를 다시 영업에 이용했다. 060 문자메시지를 보고 다른 남성이 전화를 해오면 "실제로 고객과 여대생이 대화한 내용"이라며 도청·녹음해 놓은 통화내용을 들려줘 관음적인 욕구를 자극했다.
또 C텔레콤 등 적발된 업체들은 060 번호로 전화를 한 남성을 미리 고용된 여성에게 연결한 후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미끼로 통화시간을 최대한 끌게 했다. 이들은 통화료 외에 30초에 500원, 10분에 1만원 등의 별도요금까지 부과했다.
경찰조사 결과, 엄씨를 포함해 이날 검거된 36개 업체가 최근 1년간 스팸 문자메시지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에는 유명 통신사업체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다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3만여건을 빼내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차리거나 정보를 팔아 넘긴 경우도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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