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처리하는 방안만 마련되면 7월부터 세금감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 희망 차량에 대해 일단 3회 이상 요일제를 어기면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다시 내겠다는 동의서를 받을 방침이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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