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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부동산&머니/ 아파트 동시분양 이르면 다음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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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부동산&머니/ 아파트 동시분양 이르면 다음달 폐지

입력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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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처음 도입돼 국내 아파트 청약 문화를 이끌어온 동시분양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동시분양제는 주택공급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날에 같이 공고 및 청약접수를 하는 제도로, 분양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초과 수요 발생으로 인한 투기를 막아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효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동시분양제는 2002년 9월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을 제외하곤 청약 경쟁률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는 등 외면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청약 실효성도 떨어지는 동시분양제를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시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동시분양제 폐지는 청약 기회의 차별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번에 한 곳만 청약해야 했던 것에서 벗어나 선택이 폭이 넓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진 무주택자와 1순위자는 청약을 서두르지 말고 알짜 물량만 선별 청약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미만은 무주택자에게, 25.7평 이상은 1순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망 물량에만 지속적으로 청약한다면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높아진다. 반면 2,3순위자들은 그만큼 당첨 기회가 줄게 됐다.

분양업체 사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는 이제 관할 구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수시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대형업체가 분양하는 단지에는 청약자가 몰릴 전망이다. 반면, 중소업체가 분양하는 단지는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청약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는 분양 정보 수집에 더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 동시분양제도 하에서는 수요자들이 동시 공고를 통해 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수요자 스스로 모든 정보를 모아야 한다. 물론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분양정보를 취합해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지만 건설업체의 일정에 맞춰 산발적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수요자들은 청약 일정도 전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청약접수를 한 곳 중에서 가장 먼저 당첨이 된 곳을 제외하고 다른 당첨은 모두 취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을 확실히 파악한 뒤 가장 원하는 단지를 선택해 집중 공략해야 한다.

관심 물량은 반드시 주변시세와 꼼꼼히 가격을 비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개별 분양을 하게 되면 업체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 부담은 결국 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어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 동시분양과 달리 업체간의 분양가 및 내장재 등에 대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하면 분양가가 지금 보다 더 상승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보다 치밀한 가격 비교가 요구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수시 분양 하에서는 동시분양과 달리 수요자들의 정보 수집과 비교 평가 능력이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가치나 자신의 여건에 맞는 단지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파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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