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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대상 범죄 축소 검토"/ 55개 관련법률조문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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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대상 범죄 축소 검토"/ 55개 관련법률조문 대수술

입력
200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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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사형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을 법정 형량으로 규정한 총 17개 법률 87개 조문 중에서 생명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55개 조문을 중심으로 사형을 법정 형량에서 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국회에 상정된 사형제 폐지법안이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를 대비해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형을 법정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군 형법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42개, 형법 1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개, 국가보안법 4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3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개, 원자력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조폐공사법 등 7개 법률에 각 1개씩 포함돼 있다.

생명침해 없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문은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잠입탈출 등 4개 조문과 특가법의 강도상해 재범, 절도목적의 단체조직, 통화위조 등 조문이다.

형법에는 외국과 공모해 우리나라에 대항한 행위인 외환유치(外患誘致)죄, 적국과 합세해 우리나라에 대항한 여적죄(與敵罪), 선박 등을 적국에 제공하는 모병이적(募兵利敵)죄 등이 살상행위를 수반하지 않고도 최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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