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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면할 수 없는 북한 인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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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면할 수 없는 북한 인권결의안

입력
200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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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 15일께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유엔인권위는 2003년과 2004년에도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전보다 강도가 한층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정부가 취할 자세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사정을 감안해 2003년에는 표결에 아예 불참했고 지난해에는 기권을 했다. 정부대표단은 지난해 표결에서 투표입장설명(EOV)을 통해 "우리의 기권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 등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기본인권을 포함한 전반적 인권을 보장하는 길은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취해 온 자세는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진전을 추구하는 우리정부로서는 북한이 유엔인권결의안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반영하는 등 적극 개입함으로써 북한의 반발 강도를 높이는 등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현재 입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과 인권 문제를 논의할 통로를 여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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