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8일 "여권실세 의원의 부인을 알고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 원사에게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백모(42·세탁소 운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3년 2월께 훈련병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김모씨에게 "열린우리당 J 전 의원 부인과 아는 사이인데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 전 의원의 보좌관이 군 수사기관에 한 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J 전 의원 측에 돈이 건네진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으며, 김씨도 결국 전역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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