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 시·도 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단속 근거가 없어져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늦은 시간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학원 교습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서울 강동구 C보습학원이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성인 0시)까지로, 대구시 강원도 조례 등은 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의 상위 법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학원시설규모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5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명시한 학원법 개정안을 1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시교육청은 "미성년 수강생의 건강과 심야시간의 안전귀가를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심야 교습행위에 대해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