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폭력 전과자들을 매수해 사찰 금품을 빼앗도록 사주한 전직 승려 황모(55)씨를 특수강도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모(51·무직)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황씨의 지시를 받아 절에서 금품을 훔친 손모(33)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함께 범행을 모의한 박모(38)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강도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 호텔에서 박씨 등에게 A(55) 스님이 주지로 있는 종로구 구기동의 한 사찰을 터는 대가로 훔친 돈의 절반을 주기로 하고 500만원을 건네는 등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사주한 혐의다. 손씨 등 3명은 황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같은 달 구기동 사찰을 찾아가 A스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90만원과 경전 1권, 땅문서 5건 등 2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이 훔친 물품 중에는 5,000만원 상당의 티파니 다이아몬드 시계와 3억원대 골프회원권도 있었다.
전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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