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유류할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국 독일 등 장거리노선을 왕복기준 44달러(약 4만4,000원), 괌 사이판 등 단거리 노선을 22달러(약 2만2,000원) 인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이 요금제는 신고제 노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의 노선은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유가급등시 항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유류할증제도를 도입,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2~4달러, 1.5달러 이상일 때는 15~30달러의 할증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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