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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금지 공무원法 위헌 제청/ 서울행정법원 "범위 불분명…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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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금지 공무원法 위헌 제청/ 서울행정법원 "범위 불분명…형평성 어긋나"

입력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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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6일 경찰청 사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만 ‘사실상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이를 정보통신부 철도청 국립의료원 소속의 현장 노무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모법(母法)이 하위 법규에 입법내용을 위임할 경우 모법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누구든지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며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어느 조항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제시대부터 존속해 온 철도·정보통신 노조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을 살펴봐도 이들 노조만으로 한정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다른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전국 경찰청·경찰서 소속 고용직공무원 30명은 지난해 7월 노조 설립총회를 마친 뒤 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집단행동 허용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공무원노조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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