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가 6일 ‘대마도(對馬島)의 날’ 조례를 공포했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영토와 관련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19조2항 ‘조례안을 이송받은 뒤 20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는 조항에 따라 조례를 공포하며 즉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마산시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후인 지난달 18일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며,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해 마산시에 이송했다.
마산시로부터 조례 제정에 관해 사전 보고를 받은 경남도는 "마산시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영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상 영토에 관한 조례를 자치단체가 만들 수는 없다"며 "경남도가 마산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광역단체인 경남도에 직접 마산시의회 조례의 재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그간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철회 입장을 밝혔다.
황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보다는 어디까지나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에 대한 애착심을 환기시키는 지극히 선언적이며 상징적인 규정으로서 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종 공포키로 결정했다"고 부연하고 "의회와 협력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사업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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