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내 자유무역지역이 국내 최대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4일 산업자원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화물터미널(33만3,000평)과 공항물류단지(30만평), 인천항 4부두 배후지(14만1,000평) 등 3곳(지도)을 6일자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천의 자유무역지역은 2002년 2월 지정된 인천항 1~8부두 52만평을 포함, 모두 4개 지역 129만평으로 확대됐다.
자유무역지역은 입주 외국업체에 대해 법인·소득·취득·등록·재산·종토세 등이 3년간 100% 면제되며, 토지 임대료도 3년간 50% 감면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지역은 공항시설과 연계해 개발되며, 공항물류단지는 생산·물류·지원시설로 세분화해 운영될 계획이다.
또 인천항 배후지는 현재 보세창고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향후 중장기적인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으로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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