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및 한의대 교수들이 개업의로부터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주는 등 ‘학위 장사’를 한 일부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검찰 조사에서 교수와 개업의 사이의 석·박사 학위 돈 거래 사실이 확인된 원광대 전북대 우석대 등 3개 대학을 이달 중 특별감사해 관련자들을 전원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감에서 교수에게 금품을 주고 학위를 딴 개업의는 전원 학위수여를 취소하고, 관련 교수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학교측에 요구키로 했다.
이들 대학은 자체 학칙 및 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수여를 취소토록 하고 있으며, 비리 교원 징계 관련 규정에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위 장사’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된 교수 28명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들에게 돈을 주고 박사학위를 딴 개업의 198명도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의대 41곳, 치의대 및 한의대 각 11곳 등 모두 63개 의·치·한의대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측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교수 1인당 배출 박사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학생들의 출석상황이 석연치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은 별도 감사를 거쳐 행·재정적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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