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산업은행 자본시장실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장동료 등 150여명으로부터 160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하거나, 일부는 가로챈 ‘산업은행 돈놀이’ 사건의 주범 정모(41)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업은행 검사부 직원 최모씨 등 119명으로부터 131억여원을 모아 주식에 투자한 혐의다. 정씨는 손해가 발생하자 J씨 등 43명에게서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33억여원은 투자를 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정씨가 잠적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정씨에게 돈을 맡긴 산업은행 직원 수십명 중에는 부서장급 간부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고, 이후 감사원의 검찰 고발과 관련자들에 대한 집단징계가 이루어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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