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발생한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의 해당업소 업주와 경찰의 돈독한 친분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드러났다.
여성단체와 화재 희생자 유족들은 3일 불이 난 업소의 업주 고모(46·여·구속)씨의 방에서 고씨의 수배사실 및 경찰과의 돈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와 쪽지를 발견해 공개했다. 그 중 ‘수배번호 2005-xxxxxx’ ‘죄명 폭력’이라고 손으로 적은 쪽지를 경찰과 업소의 친분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여성단체 등은 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상담에서 "지난달 20일, 24일 그리고 화재 전날인 26일 경찰이 업소를 단속했고, 24일엔 업주의 신원조회를 한 뒤 ‘벌금 빨리 내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통상 경찰이 벌금 수배자를 적발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해 벌금을 내도록 하거나 벌금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액수가 많다고 판단되면 도주 우려 때문에 유치장에 바로 입감조치하는 것에 비춰볼 때 고씨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벌금액수가 40만원으로 많지 않았고 이것도 24일 바로 납부해 수배가 해제됐다"고 해명했다.
경찰과 업주의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정황증거는 ‘증인 고○○(업주명) 반대 심문사항’이라는 제목의 한 변호사 사무실 서류다. 서류엔 피고인인 경찰관 김모씨가 2000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쳐 고씨의 남편에게 7,500만원을 빌려줘 매달 이자로 200만~300만원을 받았고, 고씨 부부와 김씨가 1998년부터 자주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을 유지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직 경찰인 김씨는 이미 사기혐의로 구속돼 있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와 유족은 "경찰관이 거액의 돈을 빌려줬고 매달 거액의 이자를 받았다는 것은 경찰과 업주가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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