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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불국사 "골프연습장 위법판정땐 즉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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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불국사 "골프연습장 위법판정땐 즉시 철거"

입력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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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불국사 골프연습장(2일자 8면 보도)이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3일 "골프연습장은 사찰 경내와 토함산 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 경주시와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확인 결과 무단으로 조성된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불국사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위법판정을 내리면 즉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4일께 조사결과와 대책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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