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한 경고 파업을 강행해 사업장 곳곳에서 생산 차질을 빚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민, 형사상 소송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마포구 공덕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등지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폐기와 불법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시한부 파업에 현대차와 기아차, 금속노조 등 231개 사업장 12만여명(노동부 집계 85개 사업장 6만1,00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는 이날 파업으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국회에서 정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전면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사회 양극화와 빈곤을 재촉하고 사회의 통합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데 대한 경고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국민과 시민들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철도 등 부문은 이번 경고파업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총파업과 관련, 경총 관계자는 "불법 성격이 강한 만큼 단위사업장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경 대응토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고 정부도 민주노총의 이날 시한부 파업을 정치 목적성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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