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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보고/ 케이블TV로 민원서류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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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보고/ 케이블TV로 민원서류 뗀다

입력
200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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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를 이용해 가정에서 민원서류 발급이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TV민원서비스’ 가 올해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중앙정부 중 최초로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팀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 케이블 TV 민원서비스 실시 =고령층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 올해 케이블TV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 대장등본, 지적도 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이외에도 세금·공과금 납부, 특산물 거래, 병원예약 등 현재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각종 생활서비스를 TV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같은 민원서비스는 휴대전화와 PDA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케이블TV 민원서비스는 올 하반기 서울 강남구에서 2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된다. 이와함께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8종)가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15종으로 늘어난다.

◆ 지자체 팀제도입 근거 마련 = 행자부는 올해 안으로 지자체가 팀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현재 실·국 단위로 규정된 지자체의 행정기구 등을 본부, 팀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팀제관련교육 등 도입여건을 조성해 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행자부는 부처의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조직과 정원관리 권한은 각 부처로 이양키로 했다. 대신 조직운영 자율에 따른 정부조직의 성과평가체제를 구축, 무분별한 조직 설치와 정원 증가를 막을 방침이다.

◆ 자치경찰 내년말 전면도입 = 시ㆍ군ㆍ구에 경찰조직을 두는 자치경찰제가 올 상반기 자치경찰법 제정과 연말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말 전면 도입된다. 자치경찰의 인원은 인구 규모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6,000명 이상이 유력하며 공모절차를 통해 자치경찰대장을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직 경찰이나 변호사, 판·검사 등에게 개방되는 자치경찰대장의 임기는 2~3년으로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엇갈리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과 접촉이 용이한 치안센터에 근무하게 되며 경찰서나 지구대에는 현행대로 국가경찰이 상주하게 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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