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년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동산 9건을 찾아내 이 가운데 6건은 비자금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환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노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1995년 12월께 노씨 본인 명의로 된 경기 안양의 토지와 고향인 경북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 9건을 찾아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건은 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뒤 경매 처분해 추징금으로 환수했고, 나머지 6건(총 1,600평)에 대해서는 노씨가 몰래 매각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 조치만 취해 놓은 채 환수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의 숨겨 놓은 재산이 새로 발견될 때마다 추징시효가 3년씩 연장된다"며 "3년 내에 노씨의 비자금을 추가로 찾지 못할 경우 추징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비자금 환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 연장을 위해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곧바로 환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씨 명의 등으로 된 이들 부동산의 시가는 수억원가량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노씨는 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29일 새로 발견된 가명계좌 비자금 73억9,000만원(실제 추징액은 16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2,091억5,200만원(추징률 79.5 6%)이 추징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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