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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日헌법·지자체법 위배"/ 김재수 재미동포 변호사 "日법원에 소송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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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日헌법·지자체법 위배"/ 김재수 재미동포 변호사 "日법원에 소송내겠다"

입력
200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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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선거권 박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재미동포 변호사 김재수(47·사진)씨가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에 대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통과시킨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국제법은 물론, 일본 헌법과 지방자치단체법에도 어긋난다"며 "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에 맞춰 시마네현 마쓰에(松江) 지방재판소에 직접 가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일본이 1951년 미국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위배된다. 이 조약 2장은 ‘일본은 과거 강제로 취득한 모든 영토를 이전 상태로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장2조A항은 거문도 울릉도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를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시마네현은 지자체가 외교나 영토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일본 자치단체법뿐 아니라 침략전쟁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8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충무공 탄신일에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킨 장군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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