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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규제’위주 외환정책 바꾼다/ 해외부동산 투자 일괄신고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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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규제’위주 외환정책 바꾼다/ 해외부동산 투자 일괄신고로 규제 완화

입력
200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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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외 레저·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건별로 신고하는 것을 일괄 신고로 바꾸는 등 해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 온 ‘유출규제’ 위주의 외환관리 정책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재조정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2,000억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외환보유액이 많이 쌓였을 때 해외로 좀더 뻗어나가 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유입촉진 유출규제’ 위주의 외환정책을 바꿔 해외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급증 추세인 관광수지 적자도 이렇게 투자된 해외 레저시설을 국내 관광객들이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특히 해외 숙박·레저시설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개인의 해외 부동산투자는 건당 30만달러로 제한돼 있으나, 관련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별로 신고토록 하고 있는 기업 등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기간별로 일괄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투자를 허용하거나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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