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이공계 대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장학금 신청 자격 기준 강화’ 방침(본보 3월31일자 A10면)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로써 올해도 예년처럼 전국적으로 3,000여명의 이공계 새내기들이 재학기간 중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3년간 수학·과학 평균석차 상위 20% 이내, 수능시험 수리 ‘가’형 및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수도권 대학 1등급, 비수도권 2등급으로 강화했던 규정을 ‘수도권은 수리·과탐 4과목 중 2과목이 1등급이거나 1과목이 1등급이고 나머지 과목이 2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비수도권 대학 신입생은 과탐 4과목 중 2과목이 2등급 이상이거나 1과목이 2등급 이상이고 나머지 과목이 3등급 이상이면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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