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가 집이나 직장 내에서 흡연하지 않고 베란다나 문 밖에서만 담배를 핀다면? 아마 가족이나 동료는 담배연기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암이나 심장병, 뇌혈관질환 발생을 50~100%, 심지어 폐암은 300%나 높인다고 경고한다. 설사 베란다에서 흡연해도 몸과 옷에 타르와 니코틴이 배어있어 가족이나 직장동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회 최진숙 사무총장은 "흡연 후 30분 이내에는 흡연자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집안에 들어가기 전 옷을 털고, 입을 물로 헹구라"고 권한다. 단 한번의 간접흡연으로도 유전자는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간접흡연의 피해자들을 위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기보호를 할 것인지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같은 방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나 상사가 막무가내로 흡연할 때
직접 호소, 더 상급자에게 호소, 비흡자 동료의 규합, 금연단체의 협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내흡연을 막는다. 그래도 안될 경우 부서를 옮기거나 법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는다. 참고 견디기엔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피씨방이나 게임방이 완전 금연 구역이 아닌 경우
절대 자녀를 보내선 안된다. 완전 금연시설로 될 곳을 찾아본다. 그런 곳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비용이 들더라도 집에 설치한다.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이다.
●식당 손님중 흡연자가 있을 때
식당에 들어갈 때 흡연자가 보이면 식당 주인에게 흡연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다른 식당으로 간다. 늦게 온 손님중 흡연자가 있을 때 주인에게 이야기해 못 피우게 하거나, 아니면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한다. 특히 임신부나 어린이가 함께 있을 경우 이들을 위해 금연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24시간 또는 365일을 담배연기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식당종업원의 경우
주인과 협의해 완전 금연식당으로 하거나, 금연구역을 분리하고 강력한 환기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다. 주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직도 고려한다.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상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한다.
●아파트 이웃집에서 오는 담배연기
절대 참으면 안된다. 가서 호소하고 설득한다. 그래도 안되면 흡연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에 호소한다.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하고 가래를 뱉고 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볼 때
싸우지 말고, 더 오래 쳐다보거나, 얼굴을 찡그리고 담배연기를 손으로 부채질하여 날려버리는 행동을 해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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