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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령 이유 고용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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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령 이유 고용차별 안돼"

입력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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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령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 대법원은 30일 나이 많은 직장인들이 고용주로부터 연령 차별을 받을 경우, 그 조치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40세 이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된 연방 고용연령차별금지법을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연령 차별을 이유로 고용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길을 넓혀 놓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연령층이 40대에 이르고, 미국 전체 노동인구 1억4,700만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상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미국의 고용 및 노동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법관 5대3의 판결에서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대법원은 전에도 성별과 종교,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 64년 인권법이 불평등효과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결했다"며 "연방항소법원이 연방법 하에서 연령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단체들은 소송이 허용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연령 차별법에 대한 좁은 해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50세 이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해온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연령차별에 대한 소송 허용을 주장해왔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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