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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정기권 15일부터 인천·경기서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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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정기권 15일부터 인천·경기서도 이용가능

입력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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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전철 정기권 제도의 인천, 경기지역 확대시행(2004년 12월 11일자 6면 보도) 일자가 4월 15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31일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와 전철 정기권 제도를 4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에서 전철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기권 요금은 편도 요금 800∼1,000원 구간의 경우 월 3만5,200원(800원×44회 기준)으로 정해졌다. 또 1,100원 이상 구간에서는 44회를 곱한 액수에서 15%를 할인한 후, 권역별로 거리비례제 요금이 더해진다. 서울시계 내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기본액수 3만5,200원이며 다음 요금 인상시 조정하기로 했다.

정기권은 재사용 가능한 선불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2,5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30일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카드는 지불된 이용권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역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권역별로 1회씩 사용가능 횟수가 자동으로 줄어든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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