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자의 해외여행과 관련한 규제들이 점차적으로 풀린다.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나갈 때 귀국 보증인 2명의 연대귀국 보증서와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귀국 보증제도’를 7월부터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윤규혁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미귀국자 발생률이 0.06%로 낮아지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www.mma.go.kr)을 통해 징병검사 및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국내의 재학생들과는 달리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 유학생의 경우 귀국 후 입영까지 3∼4개월씩 걸리던 입영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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