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 SW 무단복제사용 업체 4억7,000만원 배상판결
알림

뉴스브리핑/ SW 무단복제사용 업체 4억7,0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05.04.01 00:00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1일 안철수연구소 등 9개 컴퓨터프로그램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해 온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프트웨어별 판매액에 복제한 횟수를 곱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