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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SW 무단복제사용 업체 4억7,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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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SW 무단복제사용 업체 4억7,0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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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1일 안철수연구소 등 9개 컴퓨터프로그램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해 온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프트웨어별 판매액에 복제한 횟수를 곱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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