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향상을 위해 단체기합을 금지하고 필요시 장병이 복무관련 고충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지휘관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화하는 등 군대 내 인권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 강제 취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군대 내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이나 집단서명,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는 현행 군인복무규율이 군내 인권보호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판단, 이 조항을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군인복무규율에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건의 및 적극 보고조치 의무화 ▦단체기합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 신설 등의 방안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인권보호관 설치, 운영 외에 군의 소원수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지난 1월10일 논산 육군훈련소 중대장이 화장실 청결유지를 강조하면서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이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고, 정훈장교 등은 이를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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