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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야유회참가 부상 업무재해 못봐"/ 법원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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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야유회참가 부상 업무재해 못봐"/ 법원 원고패소 판결

입력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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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30일 회사 동료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다 부상한 변모(57)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이뤄졌어야 한다"며 "직원 대부분이 참여했고 야유회 당일 회사에 집결해 출발했더라도 참가 여부가 직원들 의사에 맡겨져 있었던 점, 회사에서 차량이나 경비를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자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변씨는 2002년 4월 지리산으로 야유회를 가다 휴게소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 변씨는 직원들 친목 도모를 위해 매년 야유회가 개최됐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해 온 점 등을 들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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